소비자 "민소매 앞부분 찢어져 있어" , 회사측 "그런 상태였다면 발송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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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A씨제공> | ||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가 찢어진 옷을 배송 받았으나 회사측으로부터 반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일 인터넷쇼핑몰 N사에서 세트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옷을 한 벌 구입했다.
A씨는 “얼마 후 배송을 받았는데 세트상품 중 하나인 민소매의 앞부분이 찢어져 있었다”며 “상담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사진 상으로는 확답을 할 수 없으니 세트상품 모두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더니 확인한 결과 옷을 입어서 찢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옷은 배송비를 입금하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처음부터 환불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교환을 원했던 것인데 회사측의 안일한 태도에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며 “이 회사를 믿고 옷을 구입한 고객으로서 뻔뻔한 태도에 매우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N사 관계자는 “착용하다가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연맹이 고객에게 연락을 한 부분”이라며 “앞면이 아예 찢어진 상태인데 상품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류심의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객이 이 상품에 대해 환불을 원하시는데 환불처리는 안 된다”며 “우리도 상품 검식팀이 따로 있어서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발송을 한다”고 덧붙였다.
N사 관계자는 “포장할 때와 발송할 때 한 번 더 상품과 송장, 바코드를 촬영하는데 당시 그런 상태였다면 발송이 되지도 않았을 상품”이라며 “억울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류심의를 받아보라고 안내까지 해드렸다”고 말했다.
참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 1호에 따르면 물건 하자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