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일러 온수를 정수기로 식혀 먹은셈", 회사측 "필터에서 걸러져"

   
▲ 김씨가 사용하는 냉온정수기 <사진=코웨이 홈페이지 발췌>

경남 밀양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이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코웨이사 렌털 정수기 이전 설치를 하게 됐다.

김씨는 “며칠 전 기름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파이프를 잠갔는데 정수기 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살펴보니 정수기를 수도 파이프에 연결해야 하는데 보일러에서 데워진 온수가 부엌으로 나오게 만든 파이프에 연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7개월이 넘도록 보일러 파이프를 통해 나온 온수를 정수기에서 냉수로 식혀 먹은 셈이 됐다”며 “우리 보일러는 석유보일러와 연탄보일러를 개조해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정수해서 먹은 것”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식재료를 씻는 등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도 정수된 물로 사용했다”며 “지난 7개월동안 전기세와 렌탈료를 지불하고 더러운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그 동안 전기사용료가 매달 30만원 이상 나왔다”며 “전기온수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정수기로 들어가는 물을 다 데웠다가 다시 냉수를 만들었으니 누진세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정수기를 직수 파이프에 다시 연결한 김씨는 “7개월 동안 보일러 물을 먹은 셈인데 2개월분의 렌탈비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남 지역담당 제품 관계자는 “10월에 고객이 이사를 가서 이전설치를 했다”며 “고객 집의 배관 자체가 반대로 돼있었고 이 부분은 고객도 인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물탱크에서 나온 물이든 상수도 직수이든 간에 모두 정수기 필터에서 걸러준다고 판단한다”며 “그 물을 못 먹는 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고객은 이렇게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 요금 할인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전기세 관련해서는 고객이 사용하는 정수기는 직수형 정수기라서 전기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고객이 추측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이 예전에 사용하던 모델로 해서 7개월분인 12만원 정도의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고객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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