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매달 관리비는 왜 빼갔나", 회사측 "피해보상 관련 오해가 있었다"

   
▲ 사진 속 제품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교원 홈페이지 발췌>

정수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소비자가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도 정수기 회사측이 처리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교원웰스정수기를 구입해 사용했다. 

교원웰스정수기를 구입한 윤씨는 "정수기를 사용하던 중 용접돼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이 일로 아랫집 천장까지 피해를 주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씨는 또 "정수기 회사에 연락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렌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답해 했다.

또한 "정수기를 구입한 후 매달 관리비로 16,300원씩 납부했다"며 "이럴거면 왜 관리비를 통장에서 꼬박꼬박 빼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회사측에 관리비에 대해 묻자 정수기 청소나 필터교체를 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원그룹 관계자는 "피해보상규정 관련해서 서비스 엔지니어와 고객과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어 발생한 일"이라며 "고객의 피해 규모를 확인해 적절한 보상여부를 협의하기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이나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는 제조사의 과실이 있든 없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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