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통 업체 “고의도 아닌데,,, 원만한 선에서 합의 원해”

   
▲ 정수기 물통에서 물이 새 원목마루바닥이 망가졌다.<출처 = 조 씨>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쇼핑은 즐거운 일이다. 필요에 의해서든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든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기분을 한껏 들뜨게 한다.

그러나 좋은 기분은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망치는 때도 있다. 기업에서 순순히 제품불량을 인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제품하자의 발생 원인이 불명확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억울하기까지 하다.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속상하다. 그런데 제품에 대한 보상은 물론 불량제품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됐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면 더 억울하다.

구입한 정수기 물통에서 물이 새, 원목마루바닥이 망가진 조 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멀쩡했던 마루바닥... 400만원 들여 공사해야…"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조 씨는 얼룩진 마루바닥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다. 3개월 전 구입한 정수기용 물통에서 물이 새, 원목으로 된 마루바닥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다.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아 공사를 하고 싶지만, 정수기 물통 업체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재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 씨는 "바닥공사비용 견적이 400만 원가량 나왔다. 정수기 물통 업체에서 견적을 의뢰한 인테리어 업자도 공사견적이 350만 원 가량이라고 말했는데, 업체에서는 100만 원 가량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수기 물통 업체 관계자는 "마루 바닥이 물통에 물이 새서 발생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일도 아닐뿐더러 영세한 업체에서 400만 원 가량을 보상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조 씨와 같이 구입한 제품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간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피해의 원인이 제품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보상은 업체에서 100%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소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따라 책임비율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정보과 한 관계자는 "민법 제 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실손원칙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제 3조에 따르면 제조물 결함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다른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측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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