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액상커피 제품 카페인 함량 표시 미흡
일부 액상커피 제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국내 유통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의 표시기준 준수여부 실태 조사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제품이다.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었다.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