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 (주)커핀그루나루와 (주)해리스가 월 평균 매출액을 과장해 제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 (주)커핀그루나루와 (주)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커핀그루나루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의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했다.
커핀그루나루가 제시한 월 평균 매출액은 초기 6개월은 6,000만 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 원, 12개월 이후 1억 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은 3,500만 원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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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핀그루나루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사진=커핀그루나루홈페이지) | ||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 이후에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커핀그루나루는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해리스의 경우에도 9인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후 14일 이전에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사는 가맹금을 수령 시에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협의가 적발됐고 해리스의 경우 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체결과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조치해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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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사의 사업자 일반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이용석 기자
lys@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