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건)

얼마 전 컴퓨터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6월 30일 날 상담을 받았고, 수업 개강 일은 7월 11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사는데 갑자기 학교를 휴학할 수도 있고 전과를 할 수도 있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학원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너무나 단호하게 안 된다며 3일 전에는 환불을 요청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경우 1/3의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인데 10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 답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별표 4에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환불토록 규정돼 있어 위 사례자의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1항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즉 계약서상에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 약관심사과나 종합상담실에 신고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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