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이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 바닥이나 벽면에 부착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 '가스콘센트를 설치하는 등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25일자로 개정·공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부에 노출돼 범죄에 약용되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게 됐다.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과 건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가능해져 사생활 침해를 막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되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서치할 수 없다.

개방형온수기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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