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등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서비스를 '시민' 입장으로 개선한 공급규정 개정을 요구,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요금 연체시 가산금 전국 최저로 인하(10% → 4%), 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 공급중지 후 도시가스 재공급 시 미납요금과 함께 납부 해제 조치비용 2,200원 폐지 ▲ 검침 잘못으로 과다 납부시 요금 환급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상향 ▲ 요금 연체 등 가스공급 중지 시 5일전 SMS,전화,안내문 등 통해 사전예고 ▲ 은행창구, 자동이체 등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 납부 편리성도모 ▲ 사용자 고의 아닌 가스배관 손상, 보일러 이상 등으로 누출시 가스요금 감면 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요금을 내지 못해 도시가스가 중단됐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많은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개정 및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조금이나마 시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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