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귤 농약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
![]() | ||
| ▲ 정상 감귤(좌), 검은점무늬병 감귤(우) <사진=식약처> | ||
미국이 감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감귤의 미국 수출길이 열릴 전망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해 제주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코제브’란 썩음병의 일종인 감귤의 검은점무늬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미국 EPA에 감귤의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 EPA는 지난 24일 관보를 통해 감귤의 만코제브 기준을 10 mg/kg으로 최종 고시했다.
그 동안 미국은 감귤에 대한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해 우리나라 감귤은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미국 EPA의 만코제브 농약 기준 설정에 따라 우리나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 농약기준을 미국 EPA에 건의해 지난 4월 마련된 바 있다.
김재인 기자
kji@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