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소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영상물이 집중 보도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광역 버스, 지방 터미널 홍보매체 및 케이블 TV 등을 시작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소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여성가족부는 올 가을 결혼 시즌에 대비해 불법 중개업소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광역버스, 지방 터미털 홍보매체 및 케이블 TV 등을 시작으로 홍보영상물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상물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미등록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 02-2075-4500)로 요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결혼이민자가 현재 28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그간 다문화가족의 20% 이상이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배우자와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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