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인용·가공' 사실과 다르게 광고

   
▲ 공정위 의결서(2012년 3월)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환산해 63.2%라고 표현한 듀오 광고이다. 비교기준이 회원 수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고발신문 미디어팀]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비교가 광고를 한 듀오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 11월 ~ 2012년 10월) 및 버스(2011년 7월 ~ 12월)에 객관적인 근거없이‘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경쟁사와의 회원 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것으로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다.

또한 공정위 보도자료(2004년 3월)의 5개 업체 시장 점유율을 인용, 듀오의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이 62%라고 표현했으나 비교 기준이 회원 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된 통계이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듀오가 공정위 의결서(2012년 3월)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환산해 63.2%라고 표현했으나 역시 비교기준이 회원 수가 아니므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다.

홈페이지(2010년 11월 ~ 2013년 3월)에 위와 같이 표현했으나 경쟁업체도 회원 수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듀오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 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결혼정보 업체가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업계의 공정경쟁 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혼정보 업계의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등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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