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보험가입여부, 환불규정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상담건수의 월별 추이 <자료=한국소비자원>

여름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체험캠프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문제 또한 빈발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상담사례 44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피해는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부당하게 거부해 발생한 피해가 277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69건(15.4%),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12건(2.7%),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89건(19.9%)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이 이번달 기준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의 환불 관련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프로그램은 19개(6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프로그램 모두 캠프 당일 취소 시에는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체험캠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표시한 프로그램은 29개 중 10개(3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9일부터 사고 우려가 큰 이동·숙박형 청소년 체험캠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므로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여름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며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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