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환급불가'는 고객 계약해제권 배제행위"

매장 내 '환급불가'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구입한 의류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한국소비자원이 '무효'라는 조정결과를 발표, 소비자에 구매금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사례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 4항과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와 같은 조정결과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한 소비자는 지난해 10월 A 사업자의 매장에서 원피스와 니트를 8만5,000원에 구매 했으나, 이틀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했다.

A 사업자는 손님에게 일일이 환급불가를 설명하기 어려워 매장 내 '환급불가'를 고지 했다며 소비자의 환급요구를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구입 당시 '환불불가' 문구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불불가함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동 내용은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고객의 계약해제권을 포괄적으로 배제함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8만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3항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제 2항 및 제 3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법률 제 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또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의복류)에는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이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경우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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