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10개 업소가 금연 단속에 적발됐다. 위반 업소에는 총 1,6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전면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 663건을 비롯해 모두 674건의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ㆍ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올해 6월 8일 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2,700명의 단속인원이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소 3,238곳과 흡연자 1,452명은 주의ㆍ시정 조치를 받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이었고 이들에게는 6,4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흡연실 설치 기준을 위반한 건수도 1건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는 관리자 계도 및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PC방 흡연 위반자 적발 건수는 총 25건이었으며 부과 금액은 2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 구역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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