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소 모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았던 곳

[소비자고발신문 = 미디어팀] 서울시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위생관리가 소홀한 일부 음식점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 업소 당 최소 4천 5백만 원에서 최고 14억 5천 7백만 원까지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메뉴 가격대가 1인당 4천원~6천원이고 규모 100~900㎡ 이상의 중·대형 업소들로 주로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식당들이다.

단체 식당은 여행사에서 사전에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위생상태 ▲음식물 재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확장(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건)으로서 총 12건이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년에만 8백만 명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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