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한지 15일 이내 폐사한 애견에 대한 비용을 전액 환불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과가 지난 26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 씨는 지난해 9월 13일 A 애완견 매장에서 말티즈 한마리를 18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같은 달 22일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상태가 악화되자 이틀 뒤 A 매장에 애완견을 인도 했으나 다음 날 폐사했다.

이에 K 씨는 A 매장측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6만원만을 환불받고, 소보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 매장측은 애완견의 검사결과 질병에 걸지리 않은 것으로 확인됐었음에도 폐사한 것은 자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 하지만, 도의적으로 6만원을 환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 애완견의 폐사과정에 있어서 K 씨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구입한 후 15일 이내 애완견이 폐사한 점으로 보아 애완견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히며 전액환불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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