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가 구입한 신차의 도장불량 <사진=제보자제공>

#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얼마 전, 신차를 인수 받았는데 여섯 군데의 도장처리가 불량으로 돼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인수받은 지 6일 후 자동차회사 측에 도장불량에 대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차 상태를 보더니 도장불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 생각에 차량 외부를 다시 도장하면 주변 색과 부조화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대신 여섯 군데를 각 1회에 한해 도장을 새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서가 오지 않아 현장에 가 보니 제 허락도 없이 차량 외부를 다 벗겨내고 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착을 하지 않고 최대한 표 나지 않게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사정하길래 수리를 맡기기는 했는데 제 동의도 없이 수리를 한 것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등이 가능하다.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 제보자의 경우 인수 받은 지 6일 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구가 가능하다.

보상을 요구할 때 녹취 등 입증자료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없이 도장을 했다면 불법행위이므로 이 역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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