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리서치 "올 상반기 13건 집계…내구성 떨어져 문제"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수입차 업체들이 운송 중 흠집난 차량을 재도색한 후 고지 없이 정상가격에 판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수입차량 재도색 관련 민원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으며,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는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선박으로 평균 1∼2개월의 운송과정을 거쳐 흠집이나 녹, 찌그러짐 등에 노출되기 쉽다.

수입차업체들은 하자가 발생한 차량을 국내 PDI센터(Pre Delivery Center·출고 전 검사 센터)에서 재도색한 뒤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정상가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된 하자 포함)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불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도색은 바로 눈에 띄지 않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7일 이내에 알아채기 힘들다. 특히 재도색 사실이 중고차 매매 감정 시 밝혀졌을 경우에는 '사고 차'로 판정받아 차량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재도색이 원래 생산 공장에서의 도장과 달리 강도나 수명이 크게 떨어져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 공장에서 도색을 하면 보통 60∼75도에서 가열 후 30분∼1시간 건조되는 반면, PDI센터는 이 같은 적정 온도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수입차 업체들은 '관행'이라며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