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후 7일후엔 무상수리만 가능…등록전 미리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자동차를 사고 보니 인도당시부터 흠집이나 도장불량등이 있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도시부터 있던 도장 하자는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7일내에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버린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차체 도장불량의 경우 중요 결함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7일이 지나면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어 소비자들의 신차 도장불량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흠집 도장불량 관련 소비자 제보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사진=본지 소비자고발센터 캡처)

본지에 제보한 A씨는  “차량를 받은 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체와 범퍼의 색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서비스센터 직원도 범퍼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무상수리를 통해 부분도색이 가능하다는 말만 할 뿐 구입한 새 차의 범퍼가 무슨 이유에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 역시 “구입 3년 후, 처음으로 경미한 사고가 있어 뒷범퍼 수리를 받게 됐는데, 정비소 직원이 뒷범퍼에 이중도색의 흔적을 발견했다"면서 "업체 본사로부터 차량의 구입시기가 오래됐고 소비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 흠집 및 도장불량 관련 제보 사진. 군데군데 도장 불량의 흔적이 보인다. (사진=제보자)

수입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외제차를 구매한 한 제보자는 “인수 6일 만에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 정비소를 찾았고 차량의 많은 부분에서 새 차일 수 없는 부분을 발견, 증거사진을 통해 직원과 정비소에서 결함을 확인하고 수리를 받게 됐다"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분하지만 내가 구입한 차량이 사고 차량일 것이라는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신차의 도장 결함은 추후에 부식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놓칠 수 있는 요지가 크다"면서 "또한 생산과정 중의 도장품질과 재도장 시의 도장품질의 차이가 있어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출고 시 도장 불량 부분을 7일 이내에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량을 인정하는 업체는 대부분 무상보증을 해주지만 본인의 과실도 아닌 차에 수리를 한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시일이 지나면 불량의 책임이 소비자 과실로 전가될수 있다는 점도 불만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국산차의 경우 도장관련 문제는 일반 부품 보증기간에 포함돼 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외제차의 경우 몇 개의 업체만이 도장관련 보증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YMCA자동차센터의 한 관계자는 “인수 후 7일이 경과했다면 신차에 도장 불량이 있더라도 무상보증 외에는 길이 없는데다 그마저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면 무상수리조차 받을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인수 후 바로 등록하지 말고 차량을 등록 전 시운행과 관찰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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