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본지 제보 사례)

작년 8월 17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의 도색불량 부분을 발견하게 됐고 현재는 10군데 정도가 되어 수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업체에 항의를 하니 ‘차량 생산에 있어 오차범위 내에서 발생될 수 있다’, ‘수리해서 타야한다’, ‘도색불량에 대해서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도색을 담당하는 기사는 재도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차량의 무수한 공정과정 중 차량의 도색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무려 3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도장검사를 마치고 실시되며 두 번째는 완성차 검사에서 마지막으로 PDI검사를 통해 출고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차량을 출고시키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을 우선시 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도색조차 제대로 안된다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누구에게나 차량은 단순히 타고 다니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등이 가능하다.

다만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 제보의 경우 7일이 경과해 교환 환급등은 어렵다. 다만 품질보증기간인 2년 4만km 이내라면 무상수리는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 581조 종류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6개월 내엔 담보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새 차를 바꿀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정에서 원용해야 한다는 게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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