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입시 녹 발견 불구 제조사 보증수리 할인만 제시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배 모씨는 현대자동차의 'YF쏘나타‘ 구입 후 결함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보증수리와 구입비 할인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다.

◆ 새차 구입 하니 "녹 발생, 천장 마감 불량"…보상은 어떻게?

지난 달 31일 배 씨는 5월에 생산된 ‘YF소나타’를 8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이 날 배 씨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녹을 발견했으나, 영업사원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당일 보증수리 점검ㆍ정비명세서와 함께 재도색한 차량을 배 씨에게 전해줬다.

   
▲ 인수 시에 발견한 녹에 대한 보증수리 점검ㆍ정비명세서(자료제공=제보자)

지난 4일 배 씨는 운행 중에 운전석 위쪽 천장부분이 마감처리가 되지 않아 안감이 빠져 나온 것을 발견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녹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됐다.

배 씨는 즉시 항의 전화를 했고, 영업사원과 주재원은 문제를 확인 한 뒤 교환은 안되며 천장 교체와 열처리를 포함한 재도장과 함께 구입비용에서 추가로 3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본사를 찾아간 배 씨는 “찾아 온 서비스팀 직원이 천장을 확인하고, 재료 자체가 짧아 완성차에 들어가선 안 됐다”며, “해당 지역의 주재원과 처리 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 후에도 보상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 천장 재료의 길이가 맞지 않는 모습(왼쪽),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서 녹이 발생한 모습(사진제공=제보자)

배 씨는 “3,000여만 원을 주고 구입한 새 차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영업사원이 제시한 보증수리와 30만 원 할인만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한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새 차가 완벽할 수 없다"며, "차량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정확히 둘 수 없으며 구매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수 후, 교환ㆍ환불 절차 까다로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으며 비고란을 통해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구매자와 업체 측이 보상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소비자원을 이용하거나 법원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량의 정도를 판단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등 전문가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수 시에 결함을 발견해 인수 거부를 해야 한다”며, “인수 후에 교환, 환불을 원한다면 해당 결함이 출고 때부터 존재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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