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등 서류 확인·외관 정밀 검사·영업사원 동승 후 시운전등 필요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신차 구입을 두고 소위 ‘뽑기’라는 말도 있다. 끊이지 않는 신차 결함 제보 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한 새차 구입 방법을 알아본다.

◆ 무심코 지나가는 관련 서류 확인, 놓치지 말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김 모씨는 지난 4월, 올 1월에 생산한 2013년식 차량을 구입했다. 인수 후에 차량 옵션이 맞지 않아 문의한 결과 차량은 2013년식 차량이 아니라 2012년식 차량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등록 시에 확인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연식 등의 정보가 명시돼 있지만 영업사원이 대신 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서류에 표기된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수 시에는 임시운행허가증, 세금계산서, 미출고 확인증 등 관련 서류들도 차분하게 확인하도록 하자

 

▲자동차 등록증 예시. 관련서류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자

 
 

◆ 외관 이상, 살피고 또 살펴보자

인천 남동구에 사는 곽 모씨는 지난 6월 차량을 인수 받았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6곳의 도장불량을 발견했고 회사에 문의하자 무상보증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도장 문제를 일단락 지은 곽 씨는 운행중에 앞유리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업체 측은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했다. 새차를 계속해서 수리해야 하는 곽 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곽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차 인수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외관 상의 문제이다. 또한 중요 결함으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인수 시에 확인하지 못하면 업체와의 협의 하에 무상수리로 그치는 경우가 잦다.

부품 간의 색상이 일정한지, 도장이 심하게 긁히거나 밀린 흔적은 없는지, 고무패킹 마감이 잘 이루어졌는지, 문과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도장 불량 발생(왼쪽), 앞유리 균열(오른쪽)(사진=제보자)

 
 

◆ 영업사원 동승 하에 시운전을 하자

대전 서구에 사는 조 모씨는 지난 7월 차를 구입하고 인수받은 당일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YMCA자동차안전센터의 한 관계자는 “주행 시 결함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시운전을 하고, 영업사원과 동승해 직접 같이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바로 등록하지 말고 반드시 임시번호판을 달고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행 검사 시에는 브레이크 및 엑셀 상태, 차량의 떨림, 정차 시 핸들이 정위치에 있는지, 하체에서 오일이 새고 있는지 여부 등도 빼 놓지 말고 점검토록 해야 한다.

또 일반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엔진룸 부분은 직원에게 상세히 설명을 부탁해 확인 받도록 하자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자동차 커뮤니티와 네티즌들이 신차 인수 시 주의사항을 공유하고 있다”며, “내용이 적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하게 확인하고 인수해야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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