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건)
전자 담배가 고장이 나서 본사에 A/S 를 신청했더니 그 상품이 단종 됐다며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른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제품 역시 단종 되면 또 수리를 받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경우 내용연수 5년, 부품보유기간도 5년이다.
부품보유기간은 제품 단종일로부터 5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간 내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연수에서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존가치에다 구입가의 5% 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등이 가능하며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