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호주는 담배 규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다. 작년 말부터 의무화 된 ‘담뱃갑 단순 포장법(Plain packaging Law) ’은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구를 크게 표시하고 브랜드 이름은 작게 표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해 8월 호주 태즈메이니아주에서는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배 판매를 일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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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에서 '담뱃갑 단순 포장법'이 시행되고 있다(사진=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전 세계적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7월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공중이용장소인 음식점, 게임제공업소(PC방) 등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행 준비 및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올 12월 만료된다.
금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흡연자에게 금연 유도를 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궁극적으로 금연을 목표로 하겠지만 많은 흡연자들에게 금연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많은 흡연자들은 연초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을 찾게 된다.
◆ 전자담배, 함량 표시 불명확해…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각종 향이 포함된 액상 원료를 기화시켜 흡입하는 구조다. 2007년 국내 도입돼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니코틴만을 흡입해 건강에 덜 해롭고, 금연을 위해 도움을 준다는 인식 속에 빠르게 전파됐다.
하지만 빠르게 전파된 전자담배는 폭발 사고와 어지럼증,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전자담배가 안전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의 전자담배를 조사한 결과에서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함량 표시가 불명확해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니코틴 과다 흡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황은 이렇지만 현재 전자담배와 유사 제품으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전자담배의 유효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과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미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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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금연 열풍 속에 궐련담배의 대체재로 다양한 담배들이 출시된다(사진=저스트포그,스누스코리아) | ||
◆ 무연담배는 안전한 대체재가 아니다
궐련담배의 또 다른 대체재로써 무연담배가 등장했다. 무연담배는 코담배, 씹는 담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최근에는 담뱃잎을 가공해 작은 팩 형태로 만들어 이를 입술과 잇몸 사이에 넣고 입의 내막을 통해 흡입하는 구조의 무연담배가 국내에 도입돼 주목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연기가 나지 않아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또한 무연담배는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담배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한 성분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국립암연구소는 “무연담배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무연담배는 결코 궐련담배의 안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고, 구강 질환과 니코틴 중독이나 의존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형 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토나 안전 기준 등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담배 관련법에 근거가 되는 담배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와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미국과 같은 독자적인 담배규제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2009년 담배 제품에 대한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SPTCA)’을 제정했다. 특정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줄인 ‘유해성완화담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FDA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현행 담배관련 법규들을 통합해 담배관리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며, “담배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전담 인력 확보와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