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 소개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최근 희고 밝은 치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치아미백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구강 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고 치아미백술을 받으면 구강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사용자가 본인의 상태에 적합한 치아미백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배포했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법랑질과 상아질을 원래의 색조 또는 그 이상 밝고 투명하게 만든다. 주성분인 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가 분해되면서 방출하는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을 표백하면서 미백효과를 내는 것이다.
치아미백제는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며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3%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그 이하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미백기능 성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는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자극이 심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 입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충치나 치주병이 심한 경우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잇몸이 붉게 되거나 쓰라린 경우에는 치아미백제 또는 미백장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미백제를 사용한 직후에는 양치질 등을 통해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하고, 이를 닦을 때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더 약해질 수 있으므로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장 사용기간보다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하는게 좋다.
치아미백 후 평소 치아관리를 위해서는 담배나 색소가 강한 음식은 피하거나 줄이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바로 해야 한다.
치아미백방법은 ‘전문가미백’, ‘일반미백’ 및 소비자가 가정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생활미백(소비자미백)’ 등이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미백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및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