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와 직원 등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환자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수억원대 수익을 챙긴 성형브로커와 대부업체 관계자들도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 27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김 모(52) 씨 등 의사 27명과 박모(33) 씨 등 병원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형브로커들로부터 260명의 환자를 넘겨받은 뒤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45%에 달하는 수수료 약 7억 7000여만 원을 브로커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적발된 의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범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남에만 360여 개의 성형외과가 영업중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형외과에 환자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성형브로커 문 모(35) 씨 등 27명과 이들 브로커들과 연관된 대부업체 관계자 이모(62) 씨 등 6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주로 강남권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싼 이자로 성형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성형외과로 유인한 뒤 해당 병원으로부터 수술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경기 불황 등으로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불법 브로커와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비의 20~45%에 달하는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불하면서까지 환자를 유치하게 될 경우 수술비가 턱없이 올라가거나 부실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찰은 강남지역의 다른 성형외과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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