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로 유통과정에서 운송물의 변질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는 냉동 및 신선제품과 관련된 택배운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현황을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의 57.7%를 차지한 41건과, 올 해 접수된 30건(42.3%)이 택배운송서비스 이용시 냉동제품이 저온이 유지되지 않아 제품에 변질된 건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운송물의 변질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식품에서 냉동·냉장에 관한 온도규정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공전에서 따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장식품은 0~10℃보관, 냉동은 -18℃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규정돼 있어 택배서비스의 경우 스티로폼 상자에 아이스팩을 넣어 냉동을 유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선진화된 물류서비스 구축을 위해 냉동, 냉장차량을 통한 식품유통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배달 제품을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여름철 식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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