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 연장, 새로운 식육감별법 및 한우 확인시험법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일부개정 사항을 확정해 지난 8일 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빵과 과자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을 48시간에서 72시간연장이다.
기본 한우 확인시험법보다 간편하고, 검사비용이 저렴한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을 한우 확인시험법 제3법으로 신설해 소비자단체나 국민들이 한우확인시험을 보다 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식육감별법의 판정오류 가능성을 대폭 줄이기 위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등 주요 선진국에서 표준검사법으로 사용중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을 식육감별법으로 새로이 도입했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생햄·발효 소지지의 개별기준 중 공통기준과 중복이 되는 식중독 기준 삭제 ▲비가열 분쇄육제품과 알 가공품의 식중독균 검사시료수 개정(O157:H7,살모넬라균, 3개→ 5개) ▲유산균수 시험법(배지 추가, 검사시료 10g→25g)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축산물 가공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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