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변액보험 가입 3대요령 주의보 발령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 경기 고양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김 모씨(53,남)는 정부로부터 생활비 68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보험가입이 어려웠지만, 보험설계사는 "계약자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면 되고, 10년 후면 16억원이 생긴다"는 말로 보험에 가입하라고 부추겼다.
결국 김 씨는 2011년 8월경 자신의 명의로 월 100만원, 자녀 명의로 월 20만원의 S생명 변액연금에 가입했다.
이후 김씨는 제3자로 계약을 변경해 불안을 느꼈으며, 납입보험료가 부담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 보험 해약으로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김 씨는 ‘무효해지’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과장 설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23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변액보험가입 3대 요령'을 담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변액보험 가입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상품과장, 수익률과장’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다.
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은 장기간의 실적배당형 투자성 상품임에도 마치 단기간의 고수익과 보장을 겸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처럼 과장하고, 유니버셜기능을 ‘불이익이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물론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 생명보험사 설계사까지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판매해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응책은 없다. 민원을 제기하면 "서명을 했고, 해피콜 전화에서도 예라고 대답했다"며 처리 불가를 내세우면 그만인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소연은 소비자들에게 변액보험 가입 3대 요령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변액보험 가입 3대 요령은 첫째, 청약서 또는 상품설명확인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가입 결정 후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시 전체 내용 파악하지 않고 설계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자필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다간 낭패를 보게 되므로 반드시 내용 전체를 읽어 보고 확인 후 충분히 내용 인지가 됐을 때 기재해야 한다.
둘째, 가입 후 해피콜 시 상담원에게 설명받은 상품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회사에서 전화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는 설계사의 말대로 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본인이 설계사에게 들었던 달콤한 내용들을 상담원에게 다시 되물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원에게 가입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된다.
셋째, 설명받은 상품 내용은 반드시 자료로 확보해 놓아야 한다. 상품가입설계서 및 안내장은 물론 설명 받은 자료는 모두 확보해 보관해 놓고, 설계사의 상품설명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놓으면 향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설계사의 과장 설명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금소연 박은주 실장은 "변액보험은 월 납입보험료도 적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설계사는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거니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도 딱히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