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지났어도 보험사 꿈쩍 안해…조속히 자발적인 지급 이뤄져야

#의왕시에 사는 김 모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확인했다.

김 씨는 H해상과 D화재에 미지급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적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내용을 발표 기관인 금감원에 문의했다. 더 황당한 것은 금감원조차 자세한 답변없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되풀이한 것이다.

현재 김 씨는 H해상에서만 자기부담금을 지급 받았다.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가입자(수익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작성자불이익원칙이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금감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보사들은 금감원의 지침을 받은게 없다며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지시 했으나 보험사는 물론이고 금감원도 잘 몰라 민원 제기하라고 한 것은 여전히 뒷북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수 조사해서 모두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되는 중복가입자는 보험사에 청구해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