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유포후 부당인출 메모리해킹 수법 2개월새 112건 달해

   
▲ '메모리 해킹' 신종수법 개요도<사진=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최근 악성코드를 이용한 교묘한 수법으로 정상적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소비자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금융사기가 등장,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최근 금융피해가 기존 '파밍'에서 '메모리 해킹'순으로 수법이 진화했다며 인터넷 뱅킹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파밍'수법은 피해자PC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케 한 후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방식이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메모리 해킹'은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해도 악성코드 감염으로 피해자 예금이 부당  인출된다.

이런 메모리해킹은 지난 6월과 7월 기준으로 전국 접수건수 112건이였으며, 피해액이 6억 9,500만원이었다.

회사원 강 모 씨(사하구,34)는 지난 10일 주거지 pc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보안인등 강화'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앞·뒤 2자리를 물었다.

약 10분 후 강 씨의 계좌에서 299만원이 빠져나갔다. 

자영업자 김 모 씨(사상구, 35세)는 지난 달 24일 주거지 PC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 후 정상적으로 마지막 보안 카드 앞·뒤 2자리까지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눌렀더니 아무런 응답없이 인터넷창이 멈춰버렸다.

다음날 가게에 출근해 계좌를 확인했더니 모르는 사람 명의로 299만원이 출금됐다.

이와같이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에 속지 않으려면 ▲OTP(일회성 비밀번호)와 보안토큰(비밀정보 장치외부 복사방지)사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출처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 ▲영화·음란물 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조심 ▲ 윈도우,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실제 피해 발생시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 피해진술과 함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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