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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남양F&B가 제조하고 일동제약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키드큐프리미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주)남양F&B에서 제조하고 일동제약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키드큐프리미엄'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당해 식품에서 비타민 B2, 비타민 C 함량 기준을 초과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받은 '키드큐프리미엄'제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11월 5일이며, 포장단위는 300g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