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티켓몬스터)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티몬 구매상품이 쿠팡과 위메프 등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티몬에서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다른 소셜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에 접속,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을 적립해준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의 배송비를 포함한 실제 결제 금액이다.

단, 적립금과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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