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티몬·위메프·그루폰 위반 반복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쿠팡(포워드벤처스),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주요 4개 업체로 밝혀졌다.

15일 공정위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000만원, 과징금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

제한된 시간에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하는 전자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국내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할인율을 보고 구매를 선택한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명과 가격 정보만을 간략히 표시한 첫 화면에 사실과는 다른 거짓된 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일례로 한 소셜커머스의 여행·레저코너 첫 화면은 '펜션 및 무한리필 바비큐 패키지' 상품이 56% 할인가인 3만 5,000원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는 바비큐를 제외한 숙박비만의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 숙박에 바비큐 제공을 포함하려면 5만원을 추가해야 했다.

   
▲ 공정위가 거짓 가격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한 소셜커머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로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결합상품 일부에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내걸면서 마치 그 결합상품 가격인 것처럼 거짓 가격표시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총 123건이었다.

대인·소인 가격 중 소인 가격만을 첫화면에 표시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첫 화면에 소인 기준 가격이라는 표시 없이 소인이용권(1만 8,500원) 가격만을 내걸고, 대인 가격은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서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기만적 가격표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쿠팡 12건, 티켓몬스터 12건,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총 32건이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업체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과거 시정조치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4개 업체에 총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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