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모바일쿠폰 등에 대한 규정내용이 수정·보완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30일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한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상품정보가 시장여건에 맞게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시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모바일쿠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불편 역시 많아지고 있다.

모바일쿠폰을 선물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수령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령자가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환불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더러 소비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 쿠폰 판매 시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영화·공연 티켓의 경우 이용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티켓을 예매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환불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상품 구매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의 명칭과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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