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개정 할인율 표시 구체화등 개선
소셜커머스의 무분별한 마케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 구매자 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2010년 등장 이후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해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으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 가격 표시는 구체적으로…과장광고 NO!!
소셜커머스의 급성장 요인이 큰 할인 폭인 만큼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 및 표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 · 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등을 상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상품이 표시된 배너화면에도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표시하도록 했다.
구매자 수나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추가했다.
제한된 시간내에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의 판매방식으로 인해 구매자 수가 많거나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판매화면의 구매자 수, 판매량 등의 허위 조작, 회사 직원의 대량 구매 후 취소나 이전거래 판매량 합산 등을 통한 과장·기만 행위를 금지했다.
◆ 더 이상의 혼란은 그만, 철저한 위조상품 검수와 쿠폰 환불 표시방법 규정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셜커머스는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값싼 위조상품이 정품인 것처럼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용하지 않은 쿠폰 70% 환불제의 적용대상 조정 및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상품의 특성 상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쿠폰 70% 환불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사용쿠폰 70% 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환불 내용, 신청방법, 절차 및 유효 기간 등을, 적용이 제외되는 상품의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을 단축(72시간 → 48시간)했으며,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을 상향(80% → 85%) 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용하지 않은 쿠폰 환불제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기존에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준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