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의적 불법행위…형사고발 조치 병행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일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으로 불량식품근절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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