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 개최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해외직구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위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 계획과 주요 추진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되던 간편 통관절차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3일이 걸리던 물품 통관 소요 시간이 반나절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는 한편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15~19세 청년층과 장애인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우대 적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연간 1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43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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