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단속에서 제조·판매업체 등 197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 행정조치를 받았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127곳을 단속했으며, 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부처별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987곳을 점검 중 182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하거나, 광고심의기준 위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 1,098건을 수거·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적발된 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