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제조자 및 판매자 검찰 송치
[소비자고발신문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모씨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윤모씨는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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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조치 내려진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이는 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사항을 어긴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판매 중단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모씨와 판매한 한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