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4일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소비자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유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앞으로 체크카드 1일 한도 및 1일 계좌이체 한도가 신용카드 수준인 6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결제 취소 시 결제 대금의 반환 기간이 현행 최대 7일인 점을 감안해 카드사의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단축시킬 계획이다.

자정 이후 체크카드 결제가 일정 시간(10~15분) 중단돼 곤란을 겪던 소비자들의 문제는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4시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금융회사 유인체계 개선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카드 중심의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 유도하여 모집수당 격차를 줄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실적을 대외 발표 자료에 포함시켜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이용 편의가 개선돼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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