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해 판매한 제품이 관리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식약청은 12일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한 한국제다(광주 동구 소재)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1일 △2015년 3월 18일 △2015년 4월 10일 △2015년 5월 20일 △2015년 6월 13일 △2015년 8월 11일 △2015년 8월 18일 △2015년 9월 8일까지인 제품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적발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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