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해 제조된 '백년초'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고발신문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그린이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백년초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백년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년초를 재분쇄·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됐으며 제조년월이 2012년 1월 16일 및 2012년 1월 25일인 제품만 해당된다.

해당 제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취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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