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1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미래부·고용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금일(1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또한,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중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하며,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이용정지된다.

정부는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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