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인터넷 포털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분야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보를 표시·광고에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 시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중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담합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현재 1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공공계약 시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재무상태나 경제여건 등의 감경사유는 적용대상과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인정하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는 집단소송제가 적절치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건·의료시장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간 역지불 합의(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출시지연에 합의하는 것) 및 특허쟁송 남용 등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등 관련제도 보완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제약사 간 분쟁종결 합의 시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식약처와 특허쟁송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비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도록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 인사발언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효율, 창의가 샘솟는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