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개정안 시행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보험약가 산정시 단일 성분 개량 신약 복합제에 대한 실질적 우대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7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 마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협회에서 개량신약복합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청으로 이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合)으로 우대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A사가 등재 후 삭제한 제품을 B사가 공급하는 경우 A사의 삭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 반영했다.
개정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