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도 못받아", D 한의원 "행정부서 따로 없어 누락"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한방가슴성형효과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압구정역에 위치한 D 한의원에 대해 소비자들이 본지로 잇따라 불만을 제기했다.

제보자들은 수술효과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진료기록부 요청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사례1) 작년 5월 경 압구정 D 한의원에서 100% 효과보장으로 가슴확대성형수술을 계약했습니다. 효과가 없을 시 100%로 환불해준다는 말에 결정했는데, 환불은 커녕 진료기록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2) 지난 2011년 12월말에 D 한의원에서 시술 후 변화가 없을 시 50% 환불을 조건으로 가슴확대성형을 계약했습니다.

가슴 이외에도 눈가, 얼굴, 힙 등을 합쳐 총 8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는데, 효과라곤 약간의 힙 업뿐이었습니다.

병원 측에 50%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보장은 가슴에만 해당되며, 약간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150만원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진료기록부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 효과보장제?

   
▲ 포털 검색창을 이용, D 한의원의 한방가슴성형에 대해 검색하면 블로그에 하나같이 '보장제'라는 설명이 명시돼 있다(사진=포털검색 화면캡처)

D 한의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제보자 두 명 모두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시술효과에 대한 보장을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시술효과 보장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한의원의 홈페이지에 시술보장 혹은 환불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으나 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D 한의원의 한방가슴성형을 소개하는 블로거들은 하나같이 이 병원의 장점으로 ‘보장제’를 꼽고 있었다.

이에 기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D 한의원측에 소비자로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본인이 선택한 컵 수가 지정된 횟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시술을 해준다며 ‘보장제’를 약속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할인 된 가격으로 수술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한방시술 추가만으로도 한 컵은 90%이상 다 커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기자가 이에 대해 취재하자 D 한의원 담당실장은 “예전에는 실시했으나 현재는 ‘보장제’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담 시 지정 횟수 시술 후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시술을 도와주겠다고는 설명한다”며 “그러나 동의서를 작성할 때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 환불 불가능을 명시한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또 “블로그 마케팅의 경우 외주를 주고 있는데, 상위 노출을 위해 임의적으로 행해진 것 같다”며 “해당 업체에 이와 같은 포스팅을 삼가도록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지연… 왜?

제보자 중 한 명은 진료기록부를 받기 위해 강남구 보건소에 민원신청까지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를 며칠 안에 줘야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으나, ‘2003년 보건복지부 진료기록사본 발급 지침’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료기록부 발급 지연 및 거부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병원에 전화해 발급할 것을 독촉한다”고 답했다.

D 한의원 담당 실장은 “당일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주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보자 중 한명의 경우 토요일날 방문, 원장이 자리에 있지 않아 발급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행정부서가 따로 있지 않다보니 누락이 된 것 같다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보자 모두 현재 진료기록부를 받은 상태로 한 사람은 '전자 진료기록부'를 또 다른 제보자는 '수기 진료기록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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