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투자비 회수율이 100% 이상인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여전히 징수되고 있어, 기본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물가감시센터는 21일 한국도로공사 사업현황, 통행료 할인제도 폐지 현황, 건설비 초과회수 노선 현황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한국도로공사에 합리적인 통행요금에 대한 제안사항을 21일 발표했다.
현 유료도로법(제16조3항 및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1항)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경부 및 경인선, 울산선, 남해 제2선지선 등 4개 노선은 이미 투자 후 30년이 지나고 투자비가 평균 136%가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에 근거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통행요금이 징수되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율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는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적자노선의 투자비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수요예측이 전제되지 않은 채 건설된 고속도로에 대한 공사의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시킨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던 각종 할인 제도 폐지와 주말 통행요금 할증제도 재고 및 폐지 등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같이 많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들어 그에 따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