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96%가 엉터리…퇴실 시 잔여 이용료 환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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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광고와 실제의 일치 여부(소비자 조사)<표=한국소비자원> | ||
고시원에서 홍보하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계약내용도 소비자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고시원을 이용한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68.6%)이 광고와 실제 시설 및 서비스가 다르다고 밝혔다.
포털에 공개된 방 사진이 실제와 달랐다는 응답이 96.6%로 가장 많았고, 냉난방시설 가동정보(80.0%), 방 면적(76.2%) 등도 차이가 컸다.
이 밖에도 계약서의 90%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
계약서에는 '퇴실규정' '이용자수칙' 등 소비자 의무와 관련한 사항은 대부분 포함돼 있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업자 정보' '이용료' '방 면적' 등의 항목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피해사례 201건 중 환급거부 피해가 73.1%를 차지할 정도다. 위약금 과다 요구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20.9%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에 계약서 내용 보완을 촉구하겠다"며 "고시원 이용료도 연말정산 주택 월세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